'박근혜 탄핵심판' 헌재, 오늘 재판관 회의…결론 언제 나오나

입력 2016-12-1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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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면서 헌법재판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파면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내년 4월 이전에 심리가 마쳐질지가 관건이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향후 절차와 기일 지정 등에 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페루를 방문 중인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헌재가 결론을 내놓는 시기에 대해서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1월 말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은 재임 중 결론을 내는 데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50여일 만에 결론이 나왔지만, 이번 사건은 그보다 쟁점이 복잡한 데다 증인신문이나 기록검토 절차도 길어질 것으로 보여 박 소장의 의중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또 다른 변수는 이정미(54·16기) 재판관 역시 3월에 임기만료로 퇴임한다는 점이다. 이 재판관마저 빠지면 헌재는 재판관 7명 만으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파면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가 6명인 점을 고려하면 헌재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때문에 박 소장 재임 중인 1월에 결론을 못내더라도 재판관 8명이 결론낼 수 있는 3월까지는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상 선고 시기는 주심 재판관의 의중이 많이 반영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국회 여·야 합의로 재판관에 지명된 강일원(57·14기) 재판관이 주심을 맡았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건인 만큼 결론이 나오는 시기도 박 소장을 비롯한 다른 재판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관들이 결론을 어느 쪽으로 내든 논리의 완결성을 추구하면 사건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는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심판이라 선례가 없었다. 어느 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인해 재판관 별로 의견을 모두 밝혀야 한다. 법률가들로 구성된 헌재가 2004년 선례를 참조해 흠결 없는 논리를 구성하다보면 법정 심리 기한인 180일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 의원들이 제시한 '4월 퇴진, 6월 대선' 시점을 지나치기 때문에 탄핵심판의 의미가 현실적으로 크게 반감된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소추위원인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검사' 역할을 해야 할 소추위원 측이 사건의 논점을 여러 갈래로 제시하고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제출한다면 사건을 지연시키는 게 가능하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여론이 나빠져 있는 상황에서 탄핵심판이 길어져 대선을 가능한 뒤로 늦추는 게 유리한 입장이다. 이 경우 소추위원 측을 압박하는 여론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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