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꼬박 냈는데 ‘깡통보험’… 왜?

입력 2016-12-07 09:14 수정 2016-12-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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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료 갱신 시 보험료 인상분이 적립된 보험료에서 빠져나가 약속한 해지환급금을 못 받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H손해보험사 실손보험 특약형에 가입한 A 씨는 갱신 시 인상된 보험료가 적립보험료에서 납부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 A 씨는 2006년경 주계약이 암ㆍ사망보험에 실손특약이 부가된 보험에 가입했다.

주계약 쪽에서 쌓인 적립보험료에서 매달 실손보험료 인상분이 자동납부가 된 것이다. 적립보험료가 줄어들면 해지환급금은 감소한다.

실손보험 갱신 시 인상분을 납부하는 방법은 2가지다. 인상분을 추가 납입하거나 적립보험료에서 자동납부(대체납입)하는 방식이다. 적립보험료가 ‘0’이 되면 다시 추가납입을 해야 한다.

문제는 가입 당시와 갱신 시 적극적인 알림이 이뤄지지 않아 본인이 대체납입을 택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H손해보험사는 갱신 시 보험료 납부방식 관련, 전화 알림 없이 두 장짜리 안내문을 전달한 것이 전부였다.

이에 따라 본인도 모르게 원래 받아야 할 해지환급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애초 보험을 판매할 때 대체납입의 장점만 부각시킬 뿐 대체납입 시 약속한 해지환급금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단점은 설명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 해지환급금이 바닥나는 깡통보험, 깡통계좌 신세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체납입제도는 일장일단이 있다. 자동 납부가 되는 만큼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이 해지되는 것을 막는다는 점은 장점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설명이 없을 시 본인도 모르게 해지환급금이 바닥나는 일을 당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대체납입제도의 문제점이 더 심각하다고 보고 보험사가 대체납입제를 활용하지 않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 금감원은 2013년 실손보험 갱신주기를 1년을 바꾸면서 판매나 갱신 시 대체납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보험사에 권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3년부터는 보험사가 대체납입을 활용하기 더 까다로워진 만큼 신규가입자한테는 이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그 이전 가입자 갱신 시 대체납입에 대한 알림은 적극적이고 명확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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