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검찰 “‘이상급등’ 대선 테마주 조기진화 체계 가동한다”

입력 2016-12-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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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검찰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상 급등현상을 보이는 정치 테마주에 대해 강화된 단속 방침을 밝혔다. 이상 급등 종목에 대한 사이버 경계(Alert) 발동을 확대하고 허수 호가 등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계좌를 미리 적출해내는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증권 범죄 조사당국 관계자들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테마주 등 이상 급등 종목 신속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세미나’를 열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 대선 등 정치 이벤트와 관련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상 급등 종목에 대한 집중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수년간 나타난 테마주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관계당국은 △시장안정화 협의 태스크포스(TF) 구성 △조기 진화 시스템 △이상 매매 계좌 제한 조치 △신유형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등 일반 종목과 차별화된 집중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시장안정화 협의 TF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 중심으로 구성된다. 핫라인을 통한 정보 공유와 공동 조사 등 테마주 대응 시 제반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특히 사이버 루머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루머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상 급등 현상 조기 진화 시스템으로는 사이버 Alert 제도가 확대 개편된다. 사이버상 루머에 대해 해당 상장 기업이 진위여부를 공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또한 사이버 Alert이 발동되면 즉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공표해 일반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순으로 발동되던 시장 경보 제도도 집중 관리 종목에 대해서는 일반 종목보다 발동 요건을 강화해 신속하게 지정한다. 투자위험 종목 중 이유 없이 가격 급등 현상이 지속되는 종목에는 단일가 매매방식을 적용한다.

집중 관리 대상 종목에 대한 예방 조치 요구 적출 기준도 신설된다. 앞으로 허수 호가나 통정·가장성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계좌는 단계별로 주의를 주거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집중 관리 종목의 이상 급등을 촉발한 계좌가 불공정거래 의심 전력이 있는 계좌일 경우 ‘요주의 계좌’도 선정해 집중 모니터링한다.

이병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내년 대·내외적 변화로 다양한 테마주 출현이 예상되는 만큼 관계 기관들이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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