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억 초과 소득세율 대상자 4만6000명…연간 6000억 세수 효과"

입력 2016-12-02 15:50 수정 2016-12-02 15: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는 2일 여야 간 합의로 과세표준 5억 원 이상 초고소득자에게 기존 38%에서 2%p 올린 세율 40%를 적용하면 연간 6000억 원의 세수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3당은 과표구간 5억 원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현재 38%보다 2%p 높은 40%를 적용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신설키로 했다. 여야3당은 이런 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새롭게 신설한 5억 원이상의 초고소득자에게 기존 38%에서 40%로 세율을 인상할 땐 연간 6000억 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용대상자는 근로소득자 6000명을 비롯해 종합소득자 1만7000명 그리고 양도소득자 2만3000명 등 총 4만6000여명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566,000
    • +3.86%
    • 이더리움
    • 4,602,000
    • -0.84%
    • 비트코인 캐시
    • 621,500
    • +0.65%
    • 리플
    • 1,014
    • +3.36%
    • 솔라나
    • 304,300
    • +1.1%
    • 에이다
    • 825
    • +0.73%
    • 이오스
    • 790
    • -0.13%
    • 트론
    • 253
    • -1.56%
    • 스텔라루멘
    • 185
    • +4.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300
    • +7.03%
    • 체인링크
    • 19,740
    • -1.1%
    • 샌드박스
    • 41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