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에 미세먼지의 농도가 급증하면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중간 평가하고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6월 ‘미세먼지 특별대책’ 후속조치이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지역 당일(00~16시) 기준 PM2.5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나쁨’ 예보와 일시적 ‘매우나쁨’ 이상이 예보되면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또는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수도권에서 시범실시한 후 2020년부터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장·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연료 사용, 비산먼지 대량배출, 폐기물 불법소각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연 2회 실시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 주요 시설별 예·경보단계에 따른 대응요령을 구체화해 알리기로 했다. 또 내년 비상저감조치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마련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우리 생활주변에 오염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경유차 약 3000대 분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디젤기관차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2004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굴삭기의 경유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 1대당 보조금 15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2002년까지 연간 100여 대를 교체할 계획이다.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화물차를 전기 활물차로 교체하면 1대당 1400만원을 지원한다. 또 2018년부터는 완성형 전기화물차 보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대기질 특성을 정밀 분석하는 ‘집중측정소’를 현재 6개 소에서 더 늘리고, 공단지역 등에 설치된 ‘유해대기 측정망’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행상황 점검결과 100대 과제 중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마련, 황사·미세먼지 예보제 통합 등 13개 과제는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