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출범

입력 2016-11-30 13: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독임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가 합의제 의결체로 재탄생

서울시는 서울시와 산하 기관으로부터 받은 시민들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해 서울시장에게 권고하는 옴부즈만 제도인 시민인권보호관제도를 개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갖는다. 위촉식은 30일 오후 3시 30분 서울시청 본관 6층 기획상황실에서 진행된다.

구제위원회는 상담 신청이 들어오거나 시장·인권위원회가 의뢰한 인권 침해사항을 조사, 결정하는 일을 한다. 지금까지는 시민인권보호관이 혼자서 조사하고 결정하는 독임제 제도였다. 하지만 앞으로 조사는 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이 하고, 결정에는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이 참여한다.

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 관련 시민단체·국가 기관 등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활동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 임기제 공무원이다.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은 민간 영역의 학계 3명, 법조계 2명, 시민단체 1명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2013년 1월 활동을 시작한 이래 올해 10월 말 현재 409건의 사건을 접수, 이 가운데 380건을 종결 처리하고, 54건의 권고 결정을 했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급식·교육비 지원에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고, 서울 지하철 객실 CCTV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어기지 않고 설치·운영되도록 정비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제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시·소속 행정기관·자치구·출연기관·사무위탁기관·시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등이다. 서울 시정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상담이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시민 한 분 한 분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돕고, 인권이 침해받을 경우 신속한 권리구제시스템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960,000
    • +6.89%
    • 이더리움
    • 4,676,000
    • +1.72%
    • 비트코인 캐시
    • 621,000
    • +2.73%
    • 리플
    • 997
    • +4.62%
    • 솔라나
    • 305,700
    • +3.24%
    • 에이다
    • 836
    • +4.5%
    • 이오스
    • 793
    • +2.85%
    • 트론
    • 255
    • +0.39%
    • 스텔라루멘
    • 184
    • +6.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500
    • +4.51%
    • 체인링크
    • 20,110
    • +2.29%
    • 샌드박스
    • 421
    • +3.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