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유사한 제도가 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부정 회계처리, 거짓 감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내부신고 시 1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보다 앞선 2006년 시행된 이 제도의 실적이 6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미국의 성공에 고무되어서인지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한도를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해고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고, 내부 신고자라는 평판으로 동종업계 취직이 어려워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포상금 한도를 5배까지 늘리겠다는 조치가 과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 본부장, 회사 주가를 높여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손실 부분은 내년에 반영하고, 예상 수익은 올해 실적으로 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게”라고 말하는 회장님의 말씀을 거역할 경영관리본부장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회계담당자들은 회장님 지시를 거부하고 해고당할 것인가, 아니면 지시에 따라 범법자가 될 것인가라는 기로에 서게 된다. 5조 원대의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꼭 이런 상황이다. 전직 CEO는 손실을 이익으로 보이게끔 지시하고, 임직원들은 적극 가담했으며, 이를 감사한 회계법인도 수년간 눈치를 못 챘거나 눈을 감은 결과가 아닐까? 결국 그 부실을 메우기 위해 막대한 국민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 정부 지원도 지원이지만 소액주주 피해와 지역경제 침체, 정부의 대책 마련과 국회 청문회 과정 등 기업의 회계처리 부정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필자는 10월 28일 분식회계 발생을 기업 내부에서부터 방지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한도를 현행 1억 원에서 ‘신고자의 정년 기간까지 받을 수 있는 임금과 퇴직금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고, 분식회계로 얻는 부당 이득의 3배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분식회계를 주도한 경영진과 이를 막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 내부에서부터 부정 비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기업 스스로 변화할 수 있게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다.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