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W 분리발주' 법적 근거 마련

입력 2007-10-0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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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분리발주 가이드라인' 관련 법적 근거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마련돼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SW 분리발주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시스템의 대형화ㆍ고도화 등에 따른 시스템 품질확보 및 SW산업 발전을 위해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5월 1일 시행했다.

또한 감사교육원의 IT감사과정에서 SW 분리발주교육을 실시해 IT감사시 SW 분리발주 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정부업무평가에서도 분리발주 실적을 반영하도록하는 등 SW 분리발주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문화관광부, 환경부, 정통부, 소방방재청 등 10여개 기관이 분리발주를 실시하는 등 SW 분리발주가 연착륙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정통부는 SW 분리발주가 보다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SW 분리발주 실시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제도적인 장치까지 마련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SW 분리발주가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독자적인 입찰 기회를 보장하므로써 품질위주의 경쟁을 촉진하고 성장의 원동력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SW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이 필요한 숙원사업으로 지목해왔다.

또한, SW 분리발주는 단지 SW 업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발주자에게는 공정·투명한 절차에 의한 우수 SW 선정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등 SW사업 관계자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평가돼왔다.

이번 조치로 국가기관의 SW분리발주 이행력이 제고되어 SW 분리발주가 더욱 활성화되고 SW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는 SW 분리발주 법적 근거 신설에 따라 SW 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고시로 공고하고 SW 분리발주에 관한 교육 등 SW 분리발주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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