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특허청, 특허법원, 카이스트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이하 AIP)’을 운영한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보 및 자료 협력 △강사 및 현장실습 지원 △AIP 과정 운영 지원 등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혁신적인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참여기관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협력을 강화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이 확대될수록 기술보호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중소·중견기업의 실질적인 지식재산 보호 역량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