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가통신업자(VAN·이하 '밴')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 뿌리뽑기에 나섰다.
금감원은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 혐의가 발견된 5개 밴사와 13개 대형 가맹점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밴사는 대형가맹점에 프로그램 제작 및 유지 보수비 등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168억8000만 원에 상당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올해 10월 20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발각됐다. 이 기간에 금감원은 8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자산규모 상위 8개 밴사를 대상으로 리베이트 제공 여부 등을 점검했다.
앞서 금감원은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VAN사의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밴사 관련 전담 인력도 기존 8명에서 올해 10명(감독 및 검사팀)으로 증원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금지 기준도 대폭 강화된 상태다.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된다.
대형가맹점 기준도 연매출 1000억 원(2015년말 기준 약 1만4000개) 이상에서 연매출 3억 원 초과(약 51만 개)로 완화했다. 리베이트 금지 대상범위도 '대형가맹점'에서 '대형가맹점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했다.
금감원은 향후 밴사의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에도 밴사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밴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법위반 확인시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밴사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기관제재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밴사 등에 대한 제재수단 확대 등 제도개선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밴사 및 밴대리점 등 업계 스스로가 자율규제 기준을 마련하여 자정 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맹점과 밴대리점간 체결하는 '밴서비스 계약서'에 리베이트 제공이 법위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며 "밴사와 밴대리점간 체결하는 '밴대리점 계약서'에는 리베이트 제공 밴대리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수단을 명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