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투자 시 투자자가 상품 특성과 위험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자가진단표 적용 범위와 추진방식 등을 협의했다.
자가진단은 홈페이지와 홈·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HTS·MTS) 등 온라인에서 공모방식으로 판매되는 파생결합증권(ELS·DLS)과 파생결합펀드(ELF)에 투자 시 적용한다. 위험성이 낮은 파생결합사채(ELB·DLB)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탁상품(ELT·DLT)은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해 적용에서 배제했다.
자가진단은 6개월 내 파생결합증권 투자경험 유무에 따라 나뉜다. 투자경험이 없는 경우 자가진단표의 문제를 우선 풀어야 하며 투자경험이 있는 경우 자가진단표를 읽고 확인하면 된다.
자가진단 문항으로는 △예금자 보호대상 상품이 아니며 발행사의 재무상황에 따라 원금손실 가능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원금손실 발생 위험 △중도상환 요청시 원금 손실 가능 △기초자산의 개수와 제시수익률 △파생결합증권의 수익구조 등이 제시된다.
이런 절차는 투자자가 설명서를 확인한 후 청약신청 완료 전 진행된다. 금감원은 다음달까지 행정지도 예고와 의견청취를 거쳐 늦어도 내년 3월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