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영업 중인 증권사 53개 중 30%에 달하는 15개 회사가 여전히 임직원의 자기매매 실적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 내년 초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7일 금감원은 개별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현황을 점검한 결과 국내 증권사 14곳, 외국계 증권사 1곳이 여전히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이었던 국내 증권사가 34곳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40% 이상 회사가 자기매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10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에 대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해당 기준을 내규에 반영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53개 증권회사와 74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실시 내역을 받아본 결과 대부분 회사들이 표준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매매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일부 외국계 회사는 사전승인 유효 기간을 당일로 단축하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도 했다. 기존 5일로 명시한 의무보유일수를 7~60일까지 연장한 모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자기매매의 성과 연동 시스템 개선은 더뎌 업계의 불만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증권사 노조들은 회사의 성과 위주 보수 체계가 과도한 자기매매를 부추겨왔다고 일률적인 자기매매 규제 방침을 비판한 바 있다.
자산운용사들 역시 대부분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과 매수증권 의무보유를 내규에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는 사전승인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해 적발됐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가 미흡하거나 교육 실적이 미진한 회사에 대해 올해와 내년 초 현장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