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내년도 ‘명칭사용료’ 부과율 낮춰

입력 2016-11-21 11:09 수정 2016-11-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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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NH농협지주 계열사에 부과하는 ‘명칭사용료’ 부과율을 낮출 전망이다.

농협중앙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대의원회(총회)에서 내년도 명칭사용료 부과율을 2.45%로 낮추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명칭사용료’는 농업 지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NH농협은행 등 농협금융지주 게열사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돈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명칭사용료 부과율은 매출액 대비 2.5%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이번 총회를 통해 내년도 명칭사용료 부과율이 계획대로 확정되면 올해(2.5%)보다 0.05%포인트 줄어들게 된다. 이로써 명칭사용료에 대한 농협금융의 부담은 한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 3분기까지 농협금융이 납부한 명칭사용료는 2876억 원이다. 명칭사용료 부과율이 0.05%포인트 줄어들면 58억 원가량 덜 납부하는 셈이다.

명칭 사용료 부과율이 줄어든 것은 3년 만이다. 명칭사용료는 지난 2014년 전년도와 같은 1.8%를 유지한 뒤 2015년 2.25%, 2016년 2.5%로 꾸준히 상승했다.

올해 농협은행이 막대한 신용 손실충당금을 쌓으면서 금융지주가 적자로 돌아서자 과도한 명칭사용료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농협 중앙회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명칭사용료 부과율을 낮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농협 측은 농협의 ‘명칭사용료’가 일반적인 기업의 ‘브랜드사용료’와는 개념이 다른 것을 알아달라는 입장이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농협의 명칭사용료는 농민 지원을 위해 쓰이는 자금”이라며 “금융지주는 이익을 내서 농민과 농업 지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협은 명칭사용료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이를 ‘농업지원사업비’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농협 중앙회 관계자는 “연말에는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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