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도시락에 있던 엄마 휴대전화의 벨소리가 울려 부정행위로 퇴실했던 수험생은 내년에 수능 시험을 응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8일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수능이 끝나고 부정행위 등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중이고, 다음 주 중에 합산해서 심의를 할 예정”이라며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A양의 경우는 고의성이 없는 데다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 수능에는 응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시락에 있던 엄마 휴대전화의 벨소리가 울려 부정행위로 퇴실했던 수험생은 내년에 수능 시험을 응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8일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수능이 끝나고 부정행위 등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중이고, 다음 주 중에 합산해서 심의를 할 예정”이라며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A양의 경우는 고의성이 없는 데다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 수능에는 응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기업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