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1분기 은행 현장검사… 이익제공 실태 점검

입력 2016-11-18 09:13 수정 2016-11-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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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적정성 평가 등 법규준수 여부 테마검사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은 17일 신한·우리·KEB하나·KB국민·SC제일·한국씨티·대구·광주·전북·경남·제주·IBK기업·NH농협·수협은행 등 14개 은행의 은행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은 17일 신한·우리·KEB하나·KB국민·SC제일·한국씨티·대구·광주·전북·경남·제주·IBK기업·NH농협·수협은행 등 14개 은행의 은행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내년 1분기 중 은행권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재산상 이익 제공 행위와 관련해 은행권 전반적인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 검사를 폐지하는 금감원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감독 체계 개편에 들어간 이후 첫 번째 테마로 은행의 준법성 검사를 꼽은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8일 “내년 1분기 중 테마 검사를 통해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적정성 평가 등 법규 준수 실태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 금고 및 공항ㆍ대학ㆍ병원 내 입점 등을 수주하기 위해 은행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과도한 출연금 제공과 불법행위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이 국내은행 공시를 취합한 ‘연도별 은행의 지자체ㆍ대학ㆍ병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을 보면 은행권 출연금 규모가 2012년 2016억 원, 2013년 2088억 원, 2014년 2167억 원, 지난해 2268억 원으로 4년째 늘어나고 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407억 원으로 작년 추세를 넘어서고 있다. 이대로라면 5년 연속 출연금이 증가해 내년에는 3000억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7월 30일 시행된 개정 은행법에 따르면 재산상 이익 제공에 대한 이사회 사전의결, 적정성 점검ㆍ평가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전날 신한ㆍ우리ㆍKEB하나ㆍKB국민ㆍSC제일ㆍ한국씨티ㆍ대구ㆍ광주ㆍ전북ㆍ경남ㆍ제주ㆍIBK기업ㆍNH농협ㆍ수협은행 등 14개 은행의 은행장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은행산업 신뢰 확보와 건전영업 풍토 확립을 위해 출연금 결정 과정에서 이사회의 실질적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이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진 원장은 또 “지자체 금고대행계약 입찰 과정에서 과도한 출연금 및 우대금리 제공 등으로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이 없도록 철저한 수익성 분석에 입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종합 검사 폐지로 인한 감독 공백을 상시 및 테마 감시로 메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상시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리스크 악화 분야 및 여신 관련 담보·보증 업무 적정성, 불건전 영업실태 등 테마 중심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전체를 대상으로 위법한 재산상 이익 제공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본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개정 은행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검사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곧 현장 검사 대상 은행과 점검 리스트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갈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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