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는 17일 금융감독원이 영업실적이 양호한 중소해운사에 대해 부당하게 금융거래를 거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주협회는 “해운기업의 금융거래 정상화 건의에 대한 협회의 요구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회신을 통해 실적이 좋은 중소ㆍ중견선사에 대한 금융거래가 정상화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선주협회는 최근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정책금융 기관들까지도 한진해운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 이후 경영실적이 양호한 중소ㆍ중견선사의 만기도래하는 융자금에 대해 원금의 10~20%를 조기상환토록 요구하고 있다”며 “금융권이 해운기업들을 대상으로 채권 회수에 올인하면서 영업이익을 시현하고 있는 많은 중소ㆍ중견선사들이 흑자도산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선주협회는 이어 “해운기업들이 대출금 조기상환이 어려울 경우 추가담보와 추가 금리인상을 요구해 관철시키고 있고, 최근에는 정책금융기관에서 선박금융 금리와 선사 자담률을 상향조정해 비교적 금리가 싼 중국은행과 중국조선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해운기업에 대한 관계당국의 정책적인 지원과 배려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