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 남성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으로 최대 2만5000개 일자리가 생긴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실행 방안을 보면 우선 전 기관에 2018년까지 8세 미만 초등 2학년 자녀를 둔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5%가 육아유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일근로자가 육아 등으로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가 전일제로 복귀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전 기관별로 2018년까지 정원의 3% 이상 활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제도 활용실적이 없는 기관 450곳을 중심으로 2017년 1분기까지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실적을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동료의 업무 가중이 부담돼 일·가정 양립제도를 쓰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업무대행수당이 지급된다.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대한 학교운영회 심의절차를 폐지하고, 자방공무원의 시간선택제 활용범위를 주 15~25시간 근무에서 15~30시간으로 확대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으로 생겨나는 빈 자리에는 정규직을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력채용 등 기관별 수시·자율 채용을 활성화해 정규직 충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에 따른 절감 재원과 상생고용지원금을 통한 신규 채용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처럼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육아휴직 결원의 정규직 충원,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임금피크제를 통한 신규 채용이 확대되면 2018년까지 최대 2만5000개의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