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신고 전화번호(1588-8112)가 일원화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7일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전화를 기존의 1644-8778에서 현재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전화인 1588-8112로 일원화하고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과 불법사용에 대한 집중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신고 전화는 연중 쉬는 날 없이 24시간 운영하며, 농업용 면세유에 관련된 문의‧상담, 신고 접수, 단속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 면세유 조사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상담과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는 판매업체인 주유소와 공급대상자인 농업인의 부정유통이나 불법사용 등 농업용 면세유 유통과 사용 전반에 대해 부정·불법의 사실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