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리콜 은폐 의혹 등을 제기한 직원 김모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24일 자사 엔지니어인 김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를 결정했다.
현대차는 김 씨가 회사에서 무단으로 훔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함은 물론 반환 요구도 따르지 않은 점을 징계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해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씨는 지난 9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현대차의 리콜 은폐 의혹 등을 신고, 같은 내용을 국내 언론 등에 제보했다. 이에 현대차는 지난달 중순 서울중앙지법에 '비밀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