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만성질환자는 유병자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일 “과거에는 보험회사들이 유병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한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특히 병력과 가입조건 등을 고려해 간편심사보험, 고혈압·당뇨병 특화 보험, 무심사 보험 3가지 유병자보험 유형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이 파악해본 바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32개 보험사에서 52개의 유병자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유병자보험 3가지 유형은 = 현재 유병자보험은 간편심사보험, 고혈압·당뇨병 특화보험, 무심사보험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이들 3가지 유형 중에서 가입자가 자유롭게 선택 가입할 수 있다.
간편심사보험은 최근 2년 이내(암은 5년) 입원·수술 이력이 없는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기존 18개 항목에서 6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입원·수술의 고지기간도 5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단축했다. 통원·투약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간편심사보험은 약을 복용 중인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보유자뿐 아니라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으로 오래전에 수술·입원한 적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고혈압·당뇨병 특화보험은 고혈압·당뇨병 치료병력에 대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면제하는 보험으로, 흔히 판매상품명에 ‘실버암보험’ 또는 ‘3대 질병 보장보험(고혈압&당뇨병자 플랜)’ 등의 명칭이 들어 있다.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면제해 고혈압·당뇨병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상품에 따라서는 보험회사가 정한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도 있다.
무심사보험은 질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사망보장 보험으로 흔히 ‘실버보험’, ‘바로 가입 정기보험’ 등의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상품명에 ‘무(無)심사’, ‘무사통과’, ‘바로가입’ 등을 표기하고 있다.
모든 질병 및 치료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건강검진 절차가 생략되고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없어 질병이 있는 유병자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만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망보험금을 통상 1000만~3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 다른 상품의 사망보험금에 비해 낮다.
금감원은 “유병자보험은 가입요건이 완화된 반면에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범위가 좁아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유병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높은 보험료만 부담하는 등 불리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계약변경제도 활용… 유병자보험도 계약 전 고지의무 충실해야 = 고혈압·당뇨병 특화 보험 가입 후에는 계약변경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고혈압·당뇨병 유병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계약 체결 후에 더 이상 고혈압 또는 당뇨병 유병자가 아님을 증명하면 보험료가 저렴한 일반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보다는 계약변경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유병자보험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유병자보험은 유병자의 보험 가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반보험에 비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일부 완화하고 있다.
유병자보험이라도 완화된 사항 외에 계약 전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가입이 거절될 수 있고 가입되더라도 보장이 제한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병자보험은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유념해야 한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유병자보험은 5~10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갱신형으로 판매되고 있다. 갱신형 보험의 경우 향후 연령 증가 등에 따라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금감원은 “유병자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수준 및 납입능력, 계약유지 가능성, 갱신주기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가입해야 하며, 가입 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예상 갱신보험료 수준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