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선박 추가압류 우려 현실화

입력 2016-11-0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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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한진샤먼호 이어 한진네덜란드호도 임의경매개시 결정

▲지난 3일 경남 통영 욕지도 남쪽 40km 지점 공해에 법정관리로 운항을 중단한 한진해운 소속 5300TEU급 컨테이너선 파리호가 떠돌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경남 통영 욕지도 남쪽 40km 지점 공해에 법정관리로 운항을 중단한 한진해운 소속 5300TEU급 컨테이너선 파리호가 떠돌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번엔 ‘한진네덜란드호’에 대한 임의경매 결정을 내리며 한진해운 선박의 추가압류 우려가 현실화 했다.

1일 창원지법 민사22단독(유희선 판사)는 연료유통회사인 월드퓨얼서비스가 신청한 ‘한진네덜란드’호 선박임의경매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월드퓨얼서비스는 한진네덜란드호에 공급한 33만1500달러(약 3억8000만 원) 상당의 선박연료비를 받으러 선박임의경매를 신청했다.

앞서 창원지법은 지난달 6일 월드퓨얼서비스가 ‘한진샤먼호’에 제기한 선박임의경매 신청을 받아들였다. 월드퓨어서비스 미국과 싱가포르 법인은 같은달 5일 파나마(Panama)국 상선법에 따라 유류비 채권도 선박우선특권(한 선박에 대해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는 권리)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신항을 관할하는 창원지법에 임의경매신청을 했다. 다음날 창원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한진해운은 즉각 창원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달 17일 창원지법은 한진해운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내리며 국적취득부용선(BBCHP)인 ‘한진샤먼호’는 한진해운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창원지법은 결정문을 통해 “한진샤먼호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건조되는 국적취득부용선으로 파나마의 특수목적법인(SPC) 소유로 등록돼 있다”며 “한진해운과 SPC의 계약기간이 오는 2019년 3월인 만큼 한진샤먼호 소유자는 한진해운이 아닌 SPC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항고 절차를 밟고 있다. 2심 판결은 이르면 내년초 결론날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한진샤먼호’ 사태와 같이 창원지법 결정에 대해 1주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재판부가 같은 사안에 대해 이미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한 만큼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한진네덜란드호 임의경매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진해운에 따르면 현재 기준 해외 거점항만 입항 예정인 미하역 선박(컨테이너선 기준)은 총 4척, 국내 항만 입항 예정인 미하역 선박은 총 3척이다. 이날 임의경매 결정이 내려진 ‘한진네덜란드호’는 이미 하역을 완료했다고 한진해운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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