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선박을 모두 정리한다.
1일 투자은행(IB)과 해운업계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은 담보로 잡은 16척의 선박을 매각하기 위해 클락슨리서치, 대형회계법인 등에 RFP(제안요청서)를 보냈다. 산은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오는 7일 매각 자문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산은이 이번에 매물로 내놓은 선박 가격은 약 3000억~5000억 원 수준이다.
한국수출입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한진해운 선박을 담보로 가진 기타 은행들도 매각에 착수했다.
채권단은 한진해운 선박 약 150여 척 중 법원이 한진해운의 미주노선을 매각하면서 넣은 선박 5척을 제외한 나머지 선박은 다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선박 매각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이 세계적으로 드물어 외국계 자문사와 국내 대형 회계법인 몇 곳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한진해운 선박을 모두 나용선 계약에 따라 소유하고 있다.
나용선 계약이란 일종의 선박 리스 제도로, 배를 빌린 선사가 리스 비용을 모두 내면 해당 선사 소유가 되는 선박 금융 기법이다. 한진해운의 경우 리스를 한 뒤 금융비용을 납입하지 못 하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해 실질적인 소유권자인 채권단이 배를 처분키로 한 것이다.
한진해운은 채권단의 선박 매각이 완료되면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IB 관계자는 “채권단이 담보로 잡은 배가 모두 매각된다면 청산쪽으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진해운은 서울중앙지법의 허가를 받아 한진해운 미주·아시아 노선 영업권 매각에 착수했다. 지난 28일 마감한 예비입찰에 현대상선, SM그룹, 한국선주협회, 한앤컴퍼니 등이 참여했으며, 본입찰은 오는 10일이다. 예비입찰에 참여한 인수의향자들이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을 함께 매입하고 싶어해 법원이 매각 대상 자산에 이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