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병력과 가입조건 등을 고려해 간편심사보험, 고혈압·당뇨병 특화 보험, 무심사보험 3가지 유병자보험 유형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통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면 당뇨병, 고혈압 등 여러 가지 질병의 유무를 미리 보험회사에 알리고 심사를 받은 후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앓고 있거나 수술, 입원 등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실제로 과거에는 보험회사들이 유병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한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 금감원이 파악해본 바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32개 보험사에서 52개의 유병자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간편심사보험은 최근 2년 이내(암은 5년) 입원·수술 이력이 없는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기존 18개 항목에서 6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입원·수술의 고지기간도 5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단축했다. 통원·투약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간편심사보험은 약을 복용중인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보유자뿐 아니라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으로 오래 전에 수술·입원한 적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고혈압·당뇨병 특화 보험은 고혈압·당뇨병 치료병력에 대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면제하는 보험으로 흔히 판매상품명에 ‘실버암보험’ 또는 ‘3대 질병 보장보험(고혈압&당뇨병자 플랜)’ 등의 명칭이 들어있다.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면제해 고혈압·당뇨병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상품에 따라서는 보험회사가 정한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도 있다.
무심사보험은 질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사망보장 보험으로 흔히 ‘실버보험’, ‘바로 가입 정기보험’ 등의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상품명에 ‘무(無)심사’, ‘무사통과’, ‘바로가입’ 등을 표기하고 있다.
모든 질병 및 치료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건강검진 절차가 생략되고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없어 질병이 있는 유병자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만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망보험금을 통상 1000만~3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 다른 상품의 사망보험금에 비해 낮다.
금감원은 “유병자보험은 가입요건이 완화된 반면에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범위가 좁아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유병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높은 보험료만 부담하는 등 불리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