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대표 진노..“리볼빙 사죄…전면 개편”

입력 2016-10-28 09:10 수정 2016-10-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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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리볼빙 불완전판매로 ‘기관경고’..임직원 11명 징계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하 리볼빙) 서비스의 잘못을 인정하고 불완전판매 뿌리 뽑기에 나섰다.

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불완전판매 근절을 ‘CEO 과제’로 삼고, 불완전판매를 일으키는 임직원에 대해서 강력한 인사 조치를 취하겠다고 내부적으로 공표했다.

최근 리볼빙 불완전판매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현대카드의 리볼빙 불완전판매에 대해 기관경고, 관련 임직원(임원포함) 11명 감봉 및 주의 제재를 내렸다.

리볼빙이란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미룰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연대금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 과정에서 현대카드는 전화마케팅(TM) 영업을 하면서 수수료 등 주요사항을 축소·누락해 고객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대카드에서 발생한 리볼빙 불완전판매는 수만 건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은 “리볼빙 결제비율 변경으로 피해를 입은 카드회원에 대해서는 현대카드가 자체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해 피해금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리볼빙 불완전판매 문제가 불거지자 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준법감시팀을 방문해 리볼빙 TM판매 녹취를 들어보는 등 원인 파악에 나선 것이다.

이후 정 부회장은 ‘상품검토프로세스-상품 출시 후 준법감시팀 모니터링 강화-문제 발생 시 판매 중단’ 등 내부 통제를 강도 높게 구축했다. 특히 상품검토프로세스는 상품 판매 스크립트의 적정성, 불완전판매 감지 절차, 문제 발생 시 보상 등으로 세분화해 예방시스템을 강화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또다시 생길 경우 관련 임직원은 강력한 인사조치(면직, 감봉, 주의, 경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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