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이 1년9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27일 동부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동부건설 회생절차가 개시된 것은 지난해 1월 7일로 1년9개월 만에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앞서 동부건설은 지난 6월 M&A를 위한 투자계약체결과 9월 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이달 현재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등 확정채무 1420억 원에 대해 대부분 변제를 완료한 상황이다.
동부건설을 인수한 유상철 에코프라임PE 대표는 “회생절차 종결을 계기로 우수한 시공능력과 투자자들과의 시너지를 활용해 올해 흑자전환은 물론 3년 이내에 건설업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년 기준 동부건설의 시공능력평가순위는 27위이다.
이 건설사는 2014년 12월말 만기 도래한 790억 원의 금융권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같은해 12월 31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감자와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된 동부건설은 관리종목 해제 이후 오는 11월 4일 신주추가상장 및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