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하 리볼빙)을 불완전판매한 현대카드를 대상으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7일 '제16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현대카드 영업실태 점검을 위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기관경고, 관련 임직원(임원포함) 11명에 대한 감봉 및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신용카드 회원을 상대로 리볼빙 비율 변경에 대한 중요사항을 축소 또는 누락해 설명하는 등 회원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다. 리볼빙 결제비율을 100%에서 10%로 변경하도록 전화마케팅(TM) 영업을 하면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채 부당하게 비율변경을 유인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상품안내장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표기를 누락했다.
금감원은 "리볼빙 결제비율 변경으로 피해를 입은 카드회원에 대해서는 현대카드가 자체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해 피해금액을 환급할 예정"이라며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