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DCDS 수수료환급 이행실태 현장점검

입력 2016-10-27 09:11 수정 2016-10-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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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카드사들이 채무면제ㆍ유예상품(DCDS)을 불완전판매해 얻은 수수료를 제대로 환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다음 달 DCDS를 판매하는 7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수수료 환급 실태를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장점검은 각 사별 1주일간 2달 가까이 진행된다.

DCDS는 고객이 카드사에 일정 수수료를 내고 특정 사고 발생 시 카드대금을 면제ㆍ유예 받는 상품이다. 카드사가 고객에게 상품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가입을 유도해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었다.

금감원은 현장조사에서 수수료 환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카드사들 개선방안이 미흡할 경우에는 영업행태에 대한 준법성 검사를 실시한다.

7개 카드사의 수수료 미환급액은 141억 원(13만 명)이다. 금감원은 카드사에 6~9월까지 환급을 끝낼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여신전문검사실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보상을 어떤 경우는 했고, 하지 않았는지 그 적정성을 확인하고, 환급이 저조한 곳은 모범사례를 적용해 환급 유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환급률이 낮은 카드사는 60%, 높은 곳은 9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카드사의 환급률이 낮은 것은 환급 절차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은 불완전판매 대상 고객이 직접 요청할 시에만 수수료를 환급해 주고 있다. 이는 신한카드, 국민카드 등이 대상 고객 전원에게 일괄 지급을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환급 관련 고지도 전화가 아닌 문자ㆍ이메일로만 하는 카드사들도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 문자나 이메일처럼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것도 고객 요청 시에만 지급 받게 되면 환급 혜택을 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카드사가 불완전판매를 자초한 만큼 스스로 적극적인 지급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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