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방송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상파3사의 재송신료(CPS)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정위가 지상파3사의 재송신료 가격 담행 의혹을 파헤칠지가 주목된다.
26일 공정위와 케이블TV업계에 따르면 이날 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상파 3사의 담합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또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전달했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지상파3사가 재송신료와 관련해서 담합행위를 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해 정재찬 공정위원장도 조사할 뜻을 내비쳤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어 조사를 촉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상파 3사는 유료방송사업자와 수차례에 걸친 협상과정에서 각사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가격으로 송출중단 압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반복해 왔다는 게 케이블TV업계의 입장이다.
이 같이 지상파3사가 유료방송과의 재송신료 논의과정에서 오랜 기간 담합을 해온 사실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의혹이 제기됐지만 관계기관 조사는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지난 10월 20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지상파3사의 담합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뿐 아니라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까지 나서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정위 등 관계기관을 압박한 것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은 "지상파재송신료 책정은 담합에 해당한다"며 "동일시기 거래거부는 부당거래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뒤 "방송중단사태를 막기 위한 강력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발 더 나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지상파 담합여부를 즉시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담합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조사해 보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상파3사는 재송신료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일금액요구, 쌍방 최혜대우조건' 등 3사 사이에 명백한 합의 사실이 존재하고 합의의 실행이 이뤄졌다"며 "이러한 합의로 인해 경쟁제한이 존재하게 된다"고 의견서에 적시했다.
또한 "지상파 3사는 실시간 재송신료와 연계한 VOD공급 중단과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등 거래거절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금지행위를 위반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 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와 관련해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대상이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게 공정위의 기본 입장"이라며 "지상파3사의 담합행위 의혹 조사와 관련해서도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