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비리’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 11월15일 첫 재판

입력 2016-10-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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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5일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다음 달 15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의 신격호(94) 총괄회장,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57) 씨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는다.

롯데그룹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황각규(61) 운영실장과 채정병(66) 롯데카드 대표, 소진세(64)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 강현구(66) 롯데홈쇼핑 사장 등에 대한 심리도 함께 이뤄진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변호인들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1249억 원대 배임과 508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배임 혐의는 신 이사장과 서 씨 모녀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부분이 774억 원대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횡령 혐의는 500억 원 대부분이 신동주 부회장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신 회장은 1200억 원이 넘는 혐의사실에 대해 아버지(신 총괄회장)가 결정한 일로 본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이 함께 의사결정을 했고, 특히 실행행위는 신 회장 주도로 롯데그룹 정책본부가 나서서 이뤄진 만큼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 향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룹 실무자들로부터 확보한 신 회장이 범행을 주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법정에서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신 총괄회장이 신 이사장과 서 씨 모녀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탈세를 저질렀다는 부분은 검찰이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 당사자들도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혐의액수만을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조세포탈액을 △신 총괄회장 858억 원 △신 이사장 560억 원 △서 씨 298억 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신 총괄회장 등은 총 탈세금액을 1000억 원 미만으로 잡고 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전직 검찰총장과 고검장 등 유명 전관 변호사들을 대거 기용했던 롯데그룹은 재판과정에서 고위직 판사 출신으로 변호인단을 새로 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 회장을 비롯한 그룹 핵심 관계자들의 변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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