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백남기 부검영장 강제집행 2차 시도

입력 2016-10-25 14: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이 25일 고 백남기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 강제집행에 다시 나서기로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 오후 3시 백남기씨 부검영장 집행협의와 집행을 위해 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것은 지난 23일 이후 두 번째다. 이날은 백남기씨가 사망한 지 31일째 되는 날이자, 법원이 발부한 부검영장의 만료일이다.

경찰은 백남기 투쟁본부 측에도 부검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형사 100여명과 경비경력 9개 중대 등 약 1000명을 동원했다. 영장은 23일과 마찬가지로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이 형사들을 대동하고 집행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날 경찰과 투쟁본부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당한 집행 노력을 정정당당히 하겠다"면서도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서 집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영장을 '작전'하듯이 집행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이 영장 만료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이 이틀 전보다는 강경한 태도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034,000
    • +1.55%
    • 이더리움
    • 4,507,000
    • -2.97%
    • 비트코인 캐시
    • 617,500
    • -0.96%
    • 리플
    • 976
    • -3.94%
    • 솔라나
    • 301,800
    • -0.17%
    • 에이다
    • 818
    • +0%
    • 이오스
    • 773
    • -4.8%
    • 트론
    • 251
    • -5.64%
    • 스텔라루멘
    • 176
    • -8.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400
    • +7.24%
    • 체인링크
    • 19,040
    • -4.99%
    • 샌드박스
    • 399
    • -6.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