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첫 퇴출 업체 나온다

입력 2016-10-20 15: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당국이 올해 초 도입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중개업체 중 한 곳의 자격을 박탈할 것으로 보인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가 퇴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A사가 실소유주가 아닌 대리인을 내세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등록한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A사의 실소유 B씨가 지인의 이름으로 회사를 차리고 올해 1월 중개업 등록을 얻어낸 사실을 자금 추적 등을 통해 확인했다. 이에 지난 8월 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A사에 대해 등록취소 징계를 결정했다.

B씨는 금감원 조사에서 A사 계열사들을 통해 불법 유사수신 영업을 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통보 조치됐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맡아 조사 중이다.

금융위는 금감원에서 넘어온 징계안을 검토한 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 등 절차를 밟아 공식 퇴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사는 지난 7월 법인등기부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항목을 삭제한 상태다. 현재 공식 사업은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이 전부지만 증권형 외에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영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형의 경우 엄밀한 관리가 필요해 중개업자가 정부에 등록해야 하지만 기부형, 문화형 등 다른 형태는 별도의 등록 요건이 없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565,000
    • +3.77%
    • 이더리움
    • 4,518,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619,500
    • +5%
    • 리플
    • 1,017
    • +6.49%
    • 솔라나
    • 305,200
    • +3.11%
    • 에이다
    • 799
    • +4.31%
    • 이오스
    • 767
    • -0.52%
    • 트론
    • 256
    • +2.4%
    • 스텔라루멘
    • 181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900
    • +19.18%
    • 체인링크
    • 18,830
    • -1.93%
    • 샌드박스
    • 397
    • -0.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