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앞으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지정할 때 평가항목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중개) 실적을 공식적으로 추가한다.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 의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시 평가 항목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개정 운영 지침을 고시했다.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시 비상장·코넥스·벤처기업 유상증자 실적과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 자문 실적 점수를 10점에서 5점으로 내리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실적 점수 5점을 추가했다.
지난 4월 중기 특화 증권사 첫 지정을 앞두고 금융 당국은 “크라우드펀딩 주선 실적을 평가 요소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평가 항목에서는 빠져있던 것을 보완한 것이다.
벤처캐피탈 펀드 등을 활용한 상장 중소·벤처기업 출자, 벤처캐피탈 펀드와 사모펀드(PEF) 지분 투자 등도 실적 평가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중기 특화 증권사로 지정된 뒤 1년 이내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새 금융투자회사 추가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빈자리가 생기면 가장 최근 평가결과에서 차순위 평가점수를 받은 금융투자사가 추가로 지정된다. 단,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 1년 이후 취소 회사가 생기면 차점자 선발이 아니라 새로 신규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현대증권과의 합병으로 중기 특화 증권사 자격을 곧 상실할 KB투자증권 대신 차점자인 KTB투자증권이 자동으로 추가 선정될 예정이다. 지난 4월 금융위는 중기 특화 증권사로 KB투자증권과 더불어 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6곳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