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영업 자율성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겸영 업무를 할 때 사후 신고만 해도 되는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겸영 업무란 은행이 창구에서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나 투자자문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일임업을 하는 것 등 다른 금융업권 업무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겸영 업무를 하려면 다른 업권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뒤 별도로 당국에 사전신고를 해야 했다.
은행들은 해외 법인·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에도 사전 신고가 면제된다.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넘어도 예외가 인정되는 증권은 국채·통안채로 제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외 인정 범위가 지방채·특수채까지 넓어진다.
은행이 펀드를 팔 때 적용되는 재산상 이익 제한 규제가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에서 동시에 적용받는 일이 없도록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만 적용키로 했다.
또 은행업 감독규정을 바꿔 대출해준 돈을 못 받을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준비금 일부를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는 은행들은 자본확충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