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의약품용 마약을 취급하는 경우 제조부터 사용까지 취급의 모든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ㆍ의원, 약국, 도매업체 등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의 모든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시행일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화로 중복되는 행정절차는 개선하고, 지난해 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도 정비한다.
이 시스템은 마약류 제조ㆍ수입ㆍ유통ㆍ사용 등 취급의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받아 마약류 의약품 생산에서 투약까지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생산ㆍ수입된 의약품에 대한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환자 조제ㆍ투약현황까지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로써 현장 중심 감시체계에서 불법 유통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돼 효율적인 마약류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2014년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해 마약 취급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관, 약국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올해 졸피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또 검찰청이 올해 11월부터 시범운영 예정인 ‘인터넷 불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과 더불어 마약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사전 예방하는 체계도 동시에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화 시행일정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 보고 시점ㆍ방법ㆍ서식 마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화에 따른 중복된 행정절차 개선 △마약류의약품 용기 또는 포장의 기재사항 정비 등이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 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제조자ㆍ수입자ㆍ도매상ㆍ병의원ㆍ약국 등 마약류취급자와 관련협회에게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