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신 회장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롯데그룹 측은 검찰의 기소와 수사 결과 발표 등을 통해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검찰이 예정대로 신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이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롯데는 “수사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를 고치도록 노력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르면 다음 주에 △호텔롯데 상장 등 기업지배구조개선 △순환출자 해소, 장기적 지주회사 전환 등 투명성 개선 △기업문화 개선 △적극적 사회공헌 등 4가지 요소를 뼈대로 더 구체적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당분간 상장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지만 롯데는 1심에서 무죄 등의 판결이 나온다면 최대한 빨리 상장을 다시 시도할 계획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경영투명성이나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면 호텔롯데를 상장해야 하는데 검찰 수사로 좌절돼 아쉽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상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상장 작업이 가장 우선시 진행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로 신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가 사실상 해제됨에 따라 신 회장의 일본행 여부에도 촉각이 모인다. 신 회장은 신병에 관한 권한은 법원으로 넘어가며 재판부의 허가 여부에 따라 출국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포스코 비리 수사로 기소된 정준양 전 회장도 ‘한자 공부’를 이유로 해외여행 허가 신청을 내 출국한 전례가 있다.
신 회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7월과 8월 일본 롯데홀딩스에서 주주총회가 두 차례 열렸으나 참석하지 못했다. 일본 경영 관례상 비리로 구속된 임원은 즉시 해임 절차를 밟는다.
이에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됐던 지난달 말에는 롯데그룹 전체가 초긴장 상태에 돌입하기도 했다. 신 회장 일가 가족회사인 광윤사(28.1%)와 오너 일가 개인 지분(약 10%)을 제외하고 홀딩스 주식의 과반이 일본인 종업원·임원·관계사 소유인 상황에서 신 회장이 구속되면 한·일 롯데의 지배권이 일본인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에 재판을 앞둔 신 회장이 그룹 전반에 대한 경영의 주도권을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서라도 일본인 주주를 다독이고자 일본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출국금지 해제 여부는 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불구속 기소라고 해서 해제가 된 것은 아니다”라며 “물론 법원이 출국을 허용하면 해외(일본)로 나갈 수 있겠으나, 이와 관련해 당장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도 시기상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