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1호 재판 열린다… 경찰관에 떡 보낸 민원인

입력 2016-10-1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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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인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첫번째 사례가 나왔다.

18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이날 춘천경찰서로부터 민원인 A씨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을 접수했다.

A씨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춘천경찰서 수사팀의 한 경찰관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고소 사건과 관련, 출석 시간을 배려해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떡을 받은 경찰관은 이를 바로 돌려보내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자진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찰관에게 떡을 보낸 것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재판에 회부된 전국 첫번째 사건이다.

법원은 서면을 통한 의견 제출과 사건 심리를 바탕으로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태료 액수는 금품액수의 2∼5배 사이다.

과태료 재판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약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A씨가 약식재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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