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8일 “최근 가짜 우리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우리금융지주의 로고를 도용하고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해 우리저축은행을 우리금융의 자회사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2014년 4월 매각돼 NH저축은행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부산에 위치한 우리저축은행은 실제로 존재하는 저축은행이지만 우리금융지주와는 관련 없는 곳이다.
금감원이 가짜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적발해 폐쇄하고 있으나, 사기범들이 회사명, 인터넷 주소를 바꿔가면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SC스탠다드저축은행, 보람저축은행, 대림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의 가짜 홈페이지 폐쇄를 요청한 바 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 주소가 링크된 대출 권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하는 수법을 썼다고 밝혔다.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대출을 문의하면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대출실행을 위해 보증료 등이 필요하다고 금전을 먼저 입금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면 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알려줘 마치 실제 존재하는 저축은행인 것처럼 가장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에 금감원은 전화 등 유선상으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파인, 114 등을 통해 확인된 공식 금융회사 대표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어 직원의 재직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방심위에 유령 저축은행 홈페이지 폐쇄 조치를, 미래부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각각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공탁금, 보증금, 전산작업비용, 선이자 등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선입금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햇살론 등 정부지원대출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대출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방문상담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