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책 타산지석… 일본 사례에서 배운다

입력 2016-09-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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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우리보다 먼저 보이스피싱 근절에 적극 나선 일본의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보다 강력한 대처를 강화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국내 보이스피싱 규모는 2014년 상반기 2023억 원, 2015년 상반기 1566억 원, 2015년 하반기 878억 원, 2016년 상반기 733억 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사기수법이 정부기관 사칭형에서 대출빙자형으로 진화하면서 피해액이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선제적 대책 마련 필요하다"며 고삐를 쥐고 있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은 7~8월 160억 원으로 상반기 122억 원보다 늘었다.

이는 일본에서 나타난 현상과 비슷하다.

일본은 2008년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신·변종 수법 등장 등으로 201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해 2015년 피해액(391억엔)이 2008년(276억엔)의 기존 최고치를 41.7% 초과했다.

신종 수법 대응이 늦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금감원은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인 대출빙자형 수법에 대해 수사당국과 협조를 통해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금융범죄의 숙주중 하나인 대포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

일본은 대포통장 이외에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의 핵심도구인 대포폰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부터 휴대폰의 양도시 전화회사의 사전승락을 의무화했다.

지역내 택배, 편의점,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예방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안이다.

일본에선 피해자금의 이동루트 또는 범죄거점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있는 은행창구,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택배, 편의점, 임대사무실 등 관련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예방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각종 금융관련 협회 및 단체의 예방활동 동참도 유도한다.

일본 전국은행협회에서는 매년 10월 한달을 보이스피싱 근절 강화 추진기간으로 지정하고 연극공연 등 문화콘텐츠 등과 접목한 다채로운 예방캠페인 행사 등을 주도적으로 실시 중이다.

정보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대책 마련도 검토된다.

일본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보이스피싱 예방 전화기 구입비를 보조하는 것 등을 참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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