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연간 1000억…검찰, 범행주도자 징역 10년 이상 구형키로

입력 2016-10-0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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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사기범죄 피해액이 연간 1000억 원대에 달하는 가운데 검찰이 단순 가담자까지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을, 범행 주도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상대 주요 재산·강력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이 인용한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7239 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1070억여 원에 달했다. 범죄를 주도하거나 가담해 검거된 인원만 해도 1만6180명에 달한다. 검찰은 수익을 분매하고 통장을 구하는 범행주도자는 물론 콜센터 관리나 단순 현금인출, 통장양도 등의 단순 가담행위를 한 사람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범행주도자는 징역 10년을, 가담자에 대해서는 징역 5년~7년을 기본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해 구형량을 정해 처벌 수위를 올릴 방침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 대해서는 피해 액수나 범행 기간에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반대로 자수를 하거나 공범 검거에 협조한 경우네는 구향량을 낮추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망타진이 어렵고 범행 규명을 위해서는 내부자 협조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이밖에 방어능력이 취약한 여성이나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상대로 강도상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구형량을 가중하기로 했다. 특히 강도 도중 사람이 다친 경우 상해 결과가 전치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일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무거운 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현안이 되는 중요범죄 동향을 수시로 점검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과 밀접한 범죄군에 대해 엄정하고 체계적인 사건처리기준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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