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월평균 수령액 28만원…노후자금 인식 제고 필요”

입력 2016-10-17 12:00 수정 2016-10-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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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재부·국세청과 연금저축 세제혜택 확대방안 협의

연금저축 월 수령액이 30만 원을 밑돈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후자금 마련에 대한 인식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총 납입액은 16조14억 원(6611건)으로 계약당 평균 납입액은 242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납입액 비중을 살펴보면 300만 원 이하가 58.3%, 300만 원 초과가 15.8%로 조사됐다.

주목할 점은 계약당 평균 연금 수령액이 331만 원으로, 월평균 28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연간 총 1조3595억 원(41만992건), 연간 수령액이 200만 원 이하인 계약 건수는 20만4475건으로 전체의 49.8%를 차지했다.

상품별 계약당 월평균 수령액을 살펴보면 보험 245만 원, 신탁 664만 원, 펀드 706만 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적립금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세제혜택 축소 등 연금저축 가입유인 부족 및 소득부족 등으로 증가폭이 크게 둔화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전체 적립금은 108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다. 이는 2014년 증가폭 12.2%(100조8000억 원), 2013년 증가폭 13.9%(89조8000억 원)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치다.

지난해 해지계약 건수는 총 33만5838건으로 전체 보유 계약 건수(685만5000건) 대비 4.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지금액은 총 2조5571억 원으로 건당 평균 해지환급금액은 761만 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연금저축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으로는 기초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확정기간형 계약의 평균 연금수령기간(6.4년)도 평균 기대수명(2014년 기준 82세)에 비해 짧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에도 월평균 수령액은 61만 원(2015년 국민연금통계연보)으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99만 원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연금저축상품 등을 통해 충분한 노후자금을 마련하도록 일반국민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감원은 연금저축 가입건수ㆍ납입액ㆍ연금수령기간 증대를 위해 은퇴준비 인식제고와 함께 세제혜택 확대방안 등을 관계부처(기재부, 국세청)와 협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채널(파인, 통합연금포털) 및 오프라인채널(100세 시대 금융박람회) 등을 통해 은퇴ㆍ연금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저금리 기조에 따라 수익률을 추구하는 소비자 니즈에 맞춰 투자기능이 강화된 연금저축상품 개발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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