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규제 개혁 차원에서 내년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폐지한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50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금감원과 예보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업무보고를 통해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위규사항 적발 위주에서 리스크관리 중심으로 검사방식을 전환하는 등 검사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곽범국 예보 사장은 이날 정무위 국감에 참석해 “예금자보호 한도가 2001년 이후 상당히 장기간 동일 한도로 운영해왔다”며 “보험요율과 보호금액 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사의 기본 틀 전환… 중심축 ‘기관ㆍ금전’ 제재로 = 금융당국은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축소하고 상시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리스크 우려 분야 및 여신관련 담보ㆍ보증업무 적정성ㆍ대출모집인 불건전영업실태 점검 등 테마 중심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 평균 31회에 달했던 종합검사는 지난해 15회로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올해 8월 현재 1회만 진행한 상태인데 내년 이후 원칙적 폐지여서 마지막 종합검사로 남게 된다.
대신 검사를 건전성검사와 준법성검사로 분리하고 리스크관리 및 경영실태평가 목적의 건전성검사를 활성화한다. 올 들어 1월에서 8월 사이 이뤄진 452회 검사 중 128회(28.3%)가 건전성검사에 배당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5.3% 증가한 수치다.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실시한 총 330회 검사 가운데 부문검사가 329회로 종합검사가 대폭 줄면서 전년 동기보다 검사 횟수(390→330회)와 검사에 투입된 연인원(7848→7463명)이 크게 감소했다.
검사ㆍ제재 실적은 상반기 중 임직원 제재는 213명, 기관제재는 20건에 이른다. 기관제재(52→20건) 및 신분상 제재(525→213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급감했다.
다만 올해 건전성검사의 본격시행으로 경영유의ㆍ개선ㆍ현지조치 등 컨설팅검사 실적은 1387건으로 전년 동기(1073건) 대비 늘었다.
특히 금감원은 금전제재 부과금액 상향, 제재시효제도 도입, 과태료 부과권한의 금융감독원장 위탁 등 제재 개혁의 법제화를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확인서ㆍ문답서 징구 대신 ‘검사의견서’를 교부해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고 검사결과 입증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검사부서 간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 협업ㆍ연계검사 등 검사 효율성을 강화하고 금융사의 편의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 원 상향 추진 = 현재 5000만 원으로 16년째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 한도가 상향 조정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향후 예보는 보험요율과 보호금액 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예보는 예금보호기금을 적립해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금융자산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1인당 최고 5000만 원의 한도에서 예금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돌려주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 보험금 기준을 국내총생산(GDP)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했는데 2000년 당시 GDP는 1인당 1350만 원으로 현재는 2배가 됐는데도 예보 보험금 한도는 계속 50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예보 사장이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거시경제금융회의에는 예보 사장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예보를 하위 집행기관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이며 금융위기방어시스템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곽 사장은 “금융시장의 안전망 관리 차원에서 기관 간 공조가 중요하다”며 “세계적 추세는 금융안전망과 관련된 모든 기구들이 협의에 참여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있어 예보의 금융시스템 안정 협의체 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