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13일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제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소방공무원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기에,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데 동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표 의원은 “2011년부터 소방관의 암 발병 공상처리 신청자는 총 25명인데, 지난해 승인 첫 케이스가 나와 기각률이 96%나 된다”면서 “그래도 감사한건 지난 7월에 처음 ‘공상심의 전(前) 전문조사제도’가 도입된 것”이라고 했다.
공상심의 전 전문조사제도는 공상심의를 하기에 앞서 희귀 암·백혈병 등 특수 질병에 대해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측정기관 등에 전문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공상을 신청한 공무원이 특수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했다.
표 의원은 “한 소방관은 화재 진압에 많이 투입됐다가 골수이형성증후군이란 난치병에 걸렸고, 공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 뒤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하지만 이후 화재 진압을 더 오래한 다른 소방관이 똑같은 사유로 공상 신청을 했지만 불승인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대법원 판례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 소송이 진행 중이고 1심에 승소했는데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처장은 “파악을 못했다”고 답했다.
표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공상추정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소방관의 공무상 질병에 대해 별도의 입증 없이 재해를 보상한다. 현재 미국 43개주에서 이 법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