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13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요구에 대해 “(심정으로는) 인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이 정한 게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오로지 교사로 인정해 달라는 건데, 처장은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기간제 교사지만 담임으로서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구출한 건데, 지금 유가족들이 정부에 연금을 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닌 걸로 안다”면서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처장이 법적인 건 아니라도 유리한 증언정도는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어떤 증언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나 사회적으로 충분히 보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기본적인 법체계 있기 때문에(순직은 어려워 보인다)”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정규직 교사들은 순직을 인정받았지만, 기간제 교사는 2년 넘게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는 학교장과 근로 계약을 맺은 민간 근로자라는 이유다. 이에 기간제 교사의 유족은 순직을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