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기본급 5만8000원→7만2000원

입력 2016-10-12 23:53 수정 2016-10-1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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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손실 3조1000억 원…14일 조합원 찬반투표 변수

현대차 노조가 2차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경고에 양측 모두 한 발짝씩 물러섰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14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또 부결되면 이번 사태는 더 큰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

12일 현대차 노사는 울산공장 본관에서 8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를 열고 임금 인상 및 성과급 인상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8월 24일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후 50일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양측 주요인사 50명이 참석했다.

2차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7만2000원으로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 원 △재래시장 상품권 50만 원 지급 △주식 10주 지급 등이 담겼다. 1차 때와 비교하면 기본급이 5만8000원에서 1만4000원 올랐고, 재래시장 상품권(20만→50만 원)도 30만 원어치 늘었다. 다만 성과급은 1차 합의 때와 같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경고에 노조가 부담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초강수를 띄우며 노사 합의를 압박했다. 전일에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임금을 받는 일부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장기간 파업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하는데, 실패 시 중노위 위원장은 중재재정을 내릴 수 있다.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노사가 교섭자율권을 잃게 된다는 얘기다.

부담을 느낀 건 노조뿐만이 아니다. 사측 역시 '안티 현대차'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해 한 반 짝 물러섰다. 현대차는 지난달 30일까지 벌인 노조 파업으로 생산차질 누계가 14만2000여 대ㆍ 3조10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파업손실이 3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윤 사장은 이날 협상장에서 노조에게 "지난해 영업이익과 올해 경영환경을 고려하면 더 많은 임금인상안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토로하면서 "매년 임금협상에 소모전을 펴지 말자"고 요청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14일 열리는 조합원 투표가 변수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8월 24일 △임금 월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 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주식 10주 지급에 잠정 합의했지만,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78%가 반대해 부결됐다.

2차 합의안마저 부결될 경우 현대차의 노조파업 사태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 집행부가 '찬성'을 끌어 내기 위해 조합원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노사 잠정 합의에 대한 현장 노동조직이 반발할 수도 있어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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