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차료 감면 등 지자체의 자율적인 전기차 보급 활성화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에 전기차 등록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발급 이전에라도 지자체가 자체 전기차 활성화 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기차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범위와 방식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실제로 9월말 기준 현재 전국 전기차(총 8071대)의 45%인 3608대의 전기차가 있는 제주도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있고, 공영관광지 입장료 면제를 위한 관련 조례도 현재 제정중이다.
또한 1261대의 전기차가 등록되어 있는 서울시의 경우 지난 7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1시간 내에서는 전액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부터는 50% 할인을 명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의 중앙정부 중심의 전기차 보급정책에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에 제공되는 전기차 등록정보는 소유자성명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자동차 등록번호와 관할관청명만을 포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