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에 대해 “건전한 활동과 교류 등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과도한 접대, 촌지, 선물 등을 주고받거나 학연, 지연 등에 기대서 부정하게 청탁하는 게 문제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청탁금지법을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하겠다”면서 “지나치게 과잉반응해서 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부작용만 부각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저녁 시간에 취미생활과 자기계발 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등 벌써부터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며 “물론 시행 초기이다 보니 다소 혼란스러운 점도 있고, 공직사회에서는 ‘아무도 안 만나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인 몸사리기 행태도 일부 나타난다고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이 법을 집행하는 다른 유관기관들과 합심해서 법의 취지에 맞게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또다른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대해 “핵 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최소한의 외교적 관계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이는 유엔 차원의 제재나 우리나라와 미국 등의 양자 대북제재 외에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풀이돼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