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일 환경부 산하 8개 지방ㆍ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암물질ㆍ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노출 문제와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암물질을 포함한 고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주변에 거주하는 '위험주민'이 전체 인구의 15%에 달한다"며 '발암물질 전국지도, 전국 배출 및 이동량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강 의원은 "우리가 사육장을 지으려면 냄새 때문에 민가로부터 떨어뜨려야 하는데, 하물며 발암물질을 내뿜는 사업장이 아무런 규제없이 우리 주택가 한가운데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정기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지적하신 취지를 반영해 유해 등급지도 작성하고 있으며, 위험한 지역은 먼저 화학물질 취급업소 점검 등 사전 관리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수도권 질소산화물과 관련, 실제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너무 높다보니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이 5년 동안 8곳에 불과하다"며 "할당량 조정해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의 현지조사가 부실하게 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현지조사표를 보면, 지난 4월 25일 한 명의 조사자가 같은 시간에 다른 지점 7곳을 한 번에 조사했고, 한 명이 하루에 총 23곳을 다니며 조사를 했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된 거 아니냐"며 부실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미자 원주지방환경청장은 "같은 경로상에 있다면, 한 사람이 같은 시간에 6∼7개 가능하다고 보고, 2인 1조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