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과태료 재판에 의견 진술권 보장…'부실 신고' 솎아낸다

입력 2016-10-09 10:25 수정 2016-10-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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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재판에서 당사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 법 위반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보완을 요구하는 등 입증 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을 정했다.

대법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재판 절차 안내자료를 마련해 판사들에게 공지했다고 9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 점이다. 이 법에 따르게 되면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사건은 주차 위반이나 교통신호 위반 사범과 동일하게 재판이 진행된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보장되고,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법상 과태료 부과 재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를 수도, 서류를 중심으로 사안을 판단하는 '비송사건절차법'을 따라 진행할 수도 있다. 법원이 전자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과태료 부과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재판은 일반 질서위반 사범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자의 소속 기관장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약식이나 정식 과태료재판에 회부한다. 이후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할 수 있고, 법원은 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정황이 있더라도 신고자의 경위서와 위반자의 면담 조사서, 사진이나 영상,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보완을 요구하기로 했다.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 등 모두 즉시항고 등 불복할 권리가 보장된다.

법원은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액수에 관해서는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아직 구체적인 사건이 없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상 과태료는 최대 3000만 원 또는 수수금지 금품의 5배까지 물릴 수 있다. 법원은 '과태료재판 연구반'을 통해 11월까지 과태료 부과시 고려해야 할 요소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과태료 재판의 사건 추이를 살펴본 뒤 '전국 과태료사건 재판장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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