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로 인한 차량 피해의 보상상담을 위해 현장대응반이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울산과 부산 지역에 11개 손해보험사와 개인택시공제조합 등의 자동차보험 보상팀 직원이 현장대응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스, 화물차 등 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된 사업용 차량은 자기차량담보에 가입한 경우,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가입한 공제조합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피해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차 안에 놓아 둔 물품이나, 선루프, 차량 도어문 개방 등 가입자의 귀책사유로 침수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손해보험사에 가입된 일반차량도 자기차량담보에 가입했다면 기본적으로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상 여부와 수준은 사건별 상황과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