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6일부터 배기가스가 불법으로 조작된 폭스바겐 티구안의 결함시정(리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로 한 가운데 차량 교체 명령을 내리기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대상 브리핑에서 “폭스바겐 차량의 리콜계획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 후 결함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차량 교체명령을 내릴 것”이라면서도 “연비에 차이가 있어도 바로 차량교체명령을 내릴 순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5일 폭스바겐은 국내에서 2만7000대 판매된 티구안의 새로운 리콜 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리콜 전후 배출가스(교통환경연구소)와 연비(자동차안전연구원 주관·교통환경연구소 협조)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폭스바겐 측이 새로 제출한 리콜계획서에서 ‘임의설정(조작)’을 끝까지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홍 과장은 폭스바겐 측이 법적 처벌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봤다.
법의 처벌 규정에 ‘임의설정’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폭스바겐 측이 ‘두 가지 모드 소프트웨어 탑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민사소송과 형사처벌에 있어서 처벌을 낮추려는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홍 과장은 리콜 검증이 안 될 경우 차량 교체 명령을 포함한 ‘플랜B’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가 나오면 폭스바겐 측의 개선계획이나 대응방향을 요구할 것이므로 바로 차량교체명령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환불 역시 법 규정이 없어서 불가능한 실정이다.
홍 과장은 “연비 관련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인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5%이상 연비에서 차이가 나면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5% 미만 차이가 나더라도 (폭스바겐 측으로부터) 개선계획을 받아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독일 정부가 폭스바겐의 리콜 서류에 대해 순차적으로 승인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차량교체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홍 과장은 “리콜 계획서를 검증할 때 문제가 크다면 차량교체가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선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약간의 문제가 나오면 11월 중순까지 부분적인 개선 계획이나 방안을 (폭스바겐 측으로부터) 받아 검토한 후 승인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홍 과장은 아울러 독일의 경우 실내에서 20분간 측정해 연비가 변화 없으면 승인해주고 있지만, 한국은 실내에서 40분간 측정해 실험시간이 두 배로 길고, 별도 전문가들이 추가 실험을 할 예정이므로 독일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과장은 “측정 오차도 있어서 기준을 명확히 수치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환경부의 입장은 소비자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